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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방 일반 의료기관서도···"

"마약처방 일반 의료기관서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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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환 교수 국회 '유방암 극복 토론회'서 주장
"암 수술에 대한 합리적 수가 조정도 필요" 지적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유방암학회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방암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말기 암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처방을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한국유방암학회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방암 극복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세환 교수(인제의대·한국유방암학회 기획정책이사)는 "우리나라는 OECD 대부분 국가보다 마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며 "말기 암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약을 이용하려면 매번 큰 병원에서 특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을 의사의 재량에 맡기고, 현행 마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의사가 마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 교수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형 암 수술의 보험수가가 50만원 내외로 책정돼 있는데, 한 사람의 수술을 위해 최소한 2~3명의 의료 인력이 최소한 2~3시간 이상 투입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원칙에 맞는 수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낮은 의료수가와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사고 보상금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5인 이상 직장의 35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정기 유방암검진 의무 실시 ▲TV, 라디오, 신문에 유방암 예방 및 조기검진을 유도하는 공익광고 연중 의무 시행 ▲유방암 등록사업 주체인 한국유방암학회와 중앙암등록본부에 국고 지원 의무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 ▲의료사고 발생시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민원 창구 상설화, 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한자는 30일 이상의 구금 및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 부과 등의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방암 환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토론회에 이어 가수 양희경, 인순이 등이 출연하는 기념공연도 함께 열렸다.  

박희태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민련 김낙성 원내대표, 한나라당 진 영·신상진·유기준·안홍준·정화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 이날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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