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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

의료기관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10.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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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25일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의료기관이 입원 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입원보증금 청구금지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적절히 납부했는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시 의료급여를 제한해 오던 규정을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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