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
25일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의료기관이 입원 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입원보증금 청구금지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입원보증금 요구로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원보증금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적절히 납부했는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상해시 의료급여를 제한해 오던 규정을 완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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