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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 법안 국회 제출

건보재정 기금화 법안 국회 제출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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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땐 기금운용계획 국회 심의 거쳐야
국회가 보험료·수가 결정하지는 않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료와 의료보험수가 등 건강보험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건강보험료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운용하며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7명을 대신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기금을 설치·관리토록 하고, 기금은 보험료·적립금·정부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장관은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험자와 가입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복지부 산하에 심의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의토록 함에 따라 기존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했다.

건강보험료 결정 역시 현행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공단은 기금의 출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법안 부칙에서는 복지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예산결산 집행 과정에서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박재완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다른 사회보험 재정은 기금형태로 관리돼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재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운용되고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의료보험수가나 보험료 결정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건강보험재정 운용은 국민의 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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