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 '검증안된 비법 광고 금지 법안' 찬성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요법' 등의 광고 행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금지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범위를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광고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금지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그밖의 금지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행정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와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신문, 잡지, 케이블 TV 등에서 '요법'등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선전되고 있는 유사 의료행위는 물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