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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전망

OTC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전망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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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금지 개선' 재확인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 들어 조심스런 입장

▲ 공정위가 최근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토록 한 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OTC 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령상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과제를 선정, 이들 중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 개선' 등 56개 과제를 폐지·개선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조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지속적인 점검 추진 및 이행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의료광고 제한 폐지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합의,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이며,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과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질의에서 OTC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 투약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자유판매토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의약품의 안전성, 복약지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에 대해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에 분명한 개선방침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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