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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마약류 과다처방 의혹

보훈병원 마약류 과다처방 의혹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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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입원환자 1488명에 중복처방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여성위)에게 제출한 '마약처방기간 과다내역'에 따르면 공단 산하 보훈병원들이 외래 환자에 대해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인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상반기 까지 총 21명이며 과다처방 기간은 9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에 대한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처방은 최근 3년간 코테인 등 4종에 대해 총 1488명에게 중복처방 됐으며, 중복일수는 2708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광주보훈병원의 경우 2003~2004년 자체 감사를 통해 2675명에게 마약류 팻치제, 경구제, 주사제 등이 내과, 외과, 비뇨기과 등 서로 다른 과에서 중복 처방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이 병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3년도에 단 1명에게만 중복처방 됐다고 적혀있다"며 고의적인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광주보훈병원에서 중복처방한 의사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또다시 중복처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다처방되는 약품은 주로 내복용마약인 옥시콘틴과 인산코데인정인데, 옥시콘틴의 경우 물에 타서 주사하면 모르핀과 동일한 환각효과를 내 미국 FDA에서는 지난 2001년 통제물질로 규정했다"며 당국의 대책을 추궁했다.

현행 마약류관리지침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내복용 마약의 경우 외래 및 퇴원환자의 처방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환자의 처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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