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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병협 선택분업 입장 변협 인권위 전달

병협 선택분업 입장 변협 인권위 전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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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선택분업을 주장해 온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에 의약분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변협 인권위는 의약분업사태와 관련, 그 원인과 실상을 파악하고 향후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의약제도 개선에 관한 질의를 의,약계 제 단체에 보낸바 있다.

병협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에게 담당하게 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약품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약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1, 2, 3차 구분없이 조제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병원외래약국(조제실) 폐지가 부당하며, 약국개설 제한과 의료기관 약사의 업무 제한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사제는 조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 경구용이나, 연고제처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투약할 수 없어 반드시 전문인인 의료인이 투약해야 하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켜 원외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 불편만 심화시킬 뿐 의약분업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 제2조 제15항 '조제'의 정의에 입각해 주사제는 조제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병협의 시각이다.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조제는 환자치료의 책임자인 의사의 사전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동등하고 생물학적으로도 동등한 것을 의미하며,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약이라도 약효가 유사하다는 개념이지 약효가 반드시 같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비교용출시험이나 붕해시험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20년전에 입증되었다며, 현행 약효동등성 규정에 따라 약사가 임의로 대체 조제할 경우 의사가 원래 처방시 예상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환자치료의 책임자인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상용의약품을 3만여 의약품 중에서 600개 내외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처방의약품의 선정은 협의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지난 99년 12월 약사법 개정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동법 시행전에 시범사업등을 시행토록 부대결의된 사항이며, 정부는 이를 통하여 의약분업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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