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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 5조원 돌파

국민연금 체납액 5조원 돌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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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체 이자율이 납부율 떨어뜨려
체납자 중 압류조치된 의사 26명

국민연금 체납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국민연금 납부를 가로막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7월 현재 국민연금 미납 금액이 총 5조22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4조3899억원보다 14.4%(6329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고 의원에 따르면 미납자 중 25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비율이 43.1%에 달해, 이들은 연금수급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체납액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높은 연체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을 연체할 경우 보험료의 5% 금액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시에는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연체금을 더 내야한다"며 "이는 국세나 전기료,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연체금이 1.5%~3.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연체금 제도가 오히려 납부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국감에서 "체납액은 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압류물건 현황을 보면, 2003년 3만1천여건, 2004년 1만1천여건, 올 7월 현재 16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의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선별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중 지역가입자는 총 1만1186명이며, 이들 중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조치된 사람은 10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사가 50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6명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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