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203명 모두 '영리행위' 해당
이기우 의원, 위반 직원 물러날 것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2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공단 직원 중 겸직 허가 신청을 낸 사람은 241명이었으며, 이 중 227명이 허가를 받았고, 14명은 겸직허가가 불허됐다.
겸직 허가내역을 보면 227명 중 부동산 임대업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단체 활동 11명, 아파트 주민대표 11명, 기초의원 1명,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 1명이다. 또한 겸직 불허된 직원들은 정당간부 3명, 타회사재직 2명, 개인사업 9명이다.
이 의원은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 중 20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을 근거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영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허가를 한 것은 정관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단 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이밖에도 "예식장·간이주점을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던 직원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구위원회가 월 평균 23일 행사 및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때 공단 직원으로서의 근무행태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외부강의나 사외이사 등 일체의 겸직을 불허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시간외 출강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공단의 겸직허가는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리행위로 인한 겸직금지를 위반해 불허를 받은,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스스로 양심을 느낀, 특히 이번 허가신청기간 동안 겸직여부를 신청하지 않은 고위직은 반드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폐업했다고 할지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