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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주름제거용 '금실'은 모두 불법

미용성형 주름제거용 '금실'은 모두 불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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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실은 '봉합사'로만 승인, 주름제거에 못 써
유필우 의원 "식약청 알고도 방조했다" 의혹제기

대한의사협회가 수술용으로는 부적합 소견을 낸 '금실'이 식약청의 묵인 아래 주름제거용으로 둔갑,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필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병의원에서 얼굴 주름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금실'은 식약청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 실"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7월 22일 국내 모업체의 금실을 봉합사로 승인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금실은 봉합사로만 사용할 수 있고 주름제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유 의원은 "현재 주름제거용으로 공식 허가된 수술실은 이탈리아 P사의 '압토스'란 제품이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금실'을 이용해 주름제거수술을 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금실을 봉합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특정업체의 금실을 봉합사로 승인한 것은 주름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은밀하게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료행정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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