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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

약국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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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복약지도 안하고 청구만 해" 주장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해야" 지적

약국의 복약지도료 청구는 부당청구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약지도료로 연간 2000억원이 쓰이고 있으나 정작 국민 대부분이 제대로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이 2004년 12월 동네약국 224곳과 병원 문전약국 220곳 등 총 444곳의 약국 이용자 23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료를 인용, "소비자의 90% 이상이 약국에서 단순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만 들었을 뿐 약사법이 명시하고 있는 적절한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약지도료가 약제비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10.5%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구성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약지도료 지급액은 총 212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건당 복약지도료는 2001년 280원에서 2004년 540원으로 3년새 두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연간 2000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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