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97년 이후 22명 사망
"잠복기 길어 환자 더 늘어날 것"
석면으로 인해 악성중피종 등 직업병을 인정받은 사람이 지난 97년 이후 29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환경노동위)은 19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97년 이후 석면으로 인해 악성중피종일 발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환자는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석면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 때문에 직업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29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은 올해 1월부터 석면 제품의 생산 및 사용,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석면은 20-50년의 잠복기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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