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료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의료인 16명에 대해 9일부터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채증작업을 완료한 지도명령 위반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대로 곧바로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명령으로 위반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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