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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집단 휴·폐업 관련 행정처분

집단 휴·폐업 관련 행정처분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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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과 관련하여 지도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있는 의료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의료인 16명에 대해 9일부터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채증작업을 완료한 지도명령 위반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대로 곧바로 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명령으로 위반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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