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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장애인 재활시설 맡는' 법안 발의

'의료기관이 장애인 재활시설 맡는' 법안 발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9.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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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웅 의원 '자동차손배보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의료기관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건설교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장애인단체가 재활시설의 운영을 맡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주요사업 계획, 운영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에 관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해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운영자의 업무·회계·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서류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한 해 동안 약 2만300명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은 연간 7,300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의료시설인 재활시설의 운영을 특정 장해인단체로 한정해 전문 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들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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