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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B형간염치료제 등 보험기준 확대

일부 B형간염치료제 등 보험기준 확대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9.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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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치료제 제픽스와 헵세라, 항암제 아리미덱스, 졸라덱스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9일 복지부는 만성B형간염환자의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 간염·간경변을 동반한 환자들도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또한 기존 3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방암치료제인 아리미덱스와 졸라덱스 등 항암제도 새로 보험에 적용됐다. 이 제품들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11월까지 암환자 등록을 마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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