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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운다"

심평원,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2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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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출범 이후 2%대 유지 못해
5년째 고용 위반···미고용 부담금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에서 정한 수 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5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2000년 7월 출범 이후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매월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0년 6월 2.33%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으나 2001년 1.60%, 2002년 1.51%, 2003년 1.75%, 2004년 1.66%로 최근 5년간 2000년을 제외하곤 2%이하를 밑돌았다.

더군다나 2005년 8월 현재 총 정원 1531명 중 3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26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5명에 대한 부담금(1인당 매월 4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2000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심평원 장애인 인력이 일시에 많이 이동해 미달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협회 등과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총 정원 1531명 중 심사직(간호사·약사·의료기사)이 897명인데, 이들은 애초부터 장애인이면 자격증을 딸 수 없는 사람이므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을 따지면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2% 이상을 기록했으며,  2005년 8월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2.8%(총 정원 1만454명 중 296명)로 확인돼 심평원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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