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병협,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반대

병협,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29 16: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가능토록 한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29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교통사고환자에게만 달리 적용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개인정보(진료기록) 노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배법에 명시된 진료기록 사본발급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법은(19조, 20조1항)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즉 환자의 보호자 등이 환자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보험사 등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위임자)와 보험회사(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임장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의 제시를 조건으로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병협은 진료기록 보호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교통사고환자(자동차보험)라고 해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의 범위를 벗어나 사본발급까지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사고 대부분이 손해배상 관련 법적 분쟁상태인 상황에서 환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진료기록 사본이 발급될 경우 환자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약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의료기관에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본발급 요청으로 진료비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며, 보험사가 환자의 조기퇴원 유도 및 진료비 조정 등 불합리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