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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양쪽 보험청구 허용해야"

"복수면허자 양쪽 보험청구 허용해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8.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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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협진 세미나서 박동석 교수 제기

동서협진을 활성화하려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가 동일인 명의로 병원과 한방병원을 각각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동서협진 임상의학 세미나'에서 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 박동석 소장은 이 같이 말하고, 복수면허 소지자가 의료기관 한 곳을 개설한 상태에서 의학과 한의학 동시진료를 했을 경우 양쪽 모두에 대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견해는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지난해 말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이유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에 따르면 의학과 한의학 동시진료를 한 경우 후행진료 비용은 모두 환자가 100/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교수는 "동일상병에 대해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실시된 진료상담도 중복진료에 해당돼 후행진료비는 환자가 100/100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며, 양방진료가 후행인 경우 중복진료 당일에 처방·조제된 약제는 처방일수 모두 100/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방의료기관에서 CT 등의 검사를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과 같이 반복진료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진은 중복진료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한편 이날 연제발표를 맡은 중국 중의연구원 류 바오엔 부원장은 "중국에서는 의사와 중의사의 진료 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중의사는 환자 진료와 치료에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의)병원 대부분에는 중의과와 침과가 개설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동석 교수는 "중국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하나로 통합돼 있는 등 의료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달리 유연하게 돼있다"며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학회를 곧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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