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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처리 부당 이유 이의신청 1046건

공단 업무처리 부당 이유 이의신청 1046건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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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104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의신청 1046건 중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 건수는 88건이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기각된 건수는 592건, 이의신청 요건조차 되지 않은 건수는 293건, 가입자가 취하한 건수는 73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신청건 중 보험급여(고의사고·범죄행위·합의후 수급·부당수급·구상금 등)와 관련된 민원이 426건이었으며, 보험료(부과·조정·징수)와 관련된 민원은 495건, 자격(피부앙쟈·외국인 등)과 관련된 민원은 106건, 보험급여비용과 관련된 민원은 19건 이었다.

가입자들은 자격·보험급여·보험료·보험급여비용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의신청위원회는 처분내용을 심사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가입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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