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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영리·개방병원 도입 요구

중소병원협, 영리·개방병원 도입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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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세제지원 강화 등 병원산업 발전방안 제안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집행부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고, 영리법인병원·개방형병원 도입 및 세제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원산업 발전을 위한 신의료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전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정책제안서에서 "현재 중소병원들이 과잉 공급된 급성병상과 정착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 취약한 공공부문의 의료공급, 성격이 불분명한 비영리의료법인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심화, 도산율이 7.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병원의 20%에 이르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금 등 재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강보험에서 압류된 금액이 761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영리법인병원제 도입과 의료인력 지원을 통한 병원 경쟁력 강화 ▲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으로 의료기관간 효율성을 제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에 중소병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의료기관의 사회인프라 기능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부감사의 의무화와 경영실적 투명화를 꾀하되, 사회적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줘 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밖에도 "신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민간자본 투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병원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의료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열악한 자본·인력구조로 되어 있는 중소병원들은 거대자본 및 투기성 불량자본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중소병원 중 의료법인 병원은 현행법상 영리법인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같은 정책제안서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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