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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불법 의료행위 '철퇴'

약사 불법 의료행위 '철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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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약사 불법행위 강력 처벌" 의협 요구안 관철

▲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이 19일 오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계획을 복지부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요구해 온 보건복지부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 설치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약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약품·식품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등을 오는 22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19일 복지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의약분업 위반행위·의약품유통관련 비리 및 식품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분야별로 국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며 엄정한 법 적용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약사가 할 때 적용된다"고 밝혀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국장은 "신고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불법의료행위 단속 업무는 지금까지 줄곧 약무와 관련된 의약품정책과가 주도해 왔으나 이번에 의료정책분야의 주무 부서인 의료정책과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주관하게 됨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된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연장과 관련해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언론과 전문분야의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 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정책과가 주관하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 의약품정책과에 설치되는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 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식품정책과에 설치되는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미승인 첨가물, 공업용 원료 사용 등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식품 위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인지한 국민은 복지부 평촌별관에 설치되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엄격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해 논의 중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 9월 중에 체결될 경우, 신고센터를 투명사회협약 이행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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