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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 결혼이민자 무료진료 확대

정부, 여성 결혼이민자 무료진료 확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8.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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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못받고 진료비 납부능력 없는 경우 포함

올해 8월부터 여성 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3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는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결혼 증가 및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 결혼이 급증하면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권·복지 지원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8월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이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들을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여성 결혼이민자 중 영양위험이 있는 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지원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무료정신건강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미래인력연구원이 2004년 12월~2005년 6월까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연구)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은 빈혈(12.1%), 알레르기(10.6%), 위·십이지장 궤양(8%)순으로 나타났고, 비귀화자(27.2%)가 귀화자(7.2%) 보다 의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병원치료 포기(18%)의 주된 원인은 치료비부담(농촌은 의료접근성 제약이 큼) 때문이었으며, 농촌 거주자중 불임여성이 25%(전체 11.4%), 자연유산 경험률이 13%(전체9.1%)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TF를 구성·운영하고,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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