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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d와 해고

Fired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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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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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미국영화를 보면 사장이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사장이 "You're fired"라고 외치면 직원은 짐을 챙기고 사장에게 욕한마디 하고 직장에서 사라지는 대목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장면 덕분인지 우리나라 오너들은 '너 해고야'라고 소리쳤다가 노동사무소다, 검찰이다 끌려 다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잘 아는 A원장은 간호사 B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결국 간호사B를 해고하였다.

그런데 간호사B가 자신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사무소에서 A원장을 소환한다면서 전화가 온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를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병원 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병원 규칙에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고사유를 직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고 병원 내 인사위원회 등에서 해고여부를 결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는 등의 절차도 존재하여야 한다.

A원장에게 물어 보았더니, 환자와 사이도 안 좋고 직원과도 불화가 있고 자신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아 그냥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사유는 있지만 해고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절차는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형식을 갖추고 통지나 의견제출 등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사무소는 형사권한이 있어 경찰처럼 병원장에게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하고 심한 경우 병원장에게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린다.

한편, 부당해고라는 점이 문제가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재판과 같은 부당해고 구제 심리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패소를 하게 되면 수년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할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뒷탈이 없도록 해야 한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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