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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말로만 말고 글로 남겨라

'수술 부작용' 말로만 말고 글로 남겨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8.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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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 요즘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이고 일반 의원에서도 미용성형술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뻐지려고 하는 것이라 수술결과에 환자가 많이 매달리게 된다.

A원장도 최근 쌍꺼풀 수술을 해준 환자가 하도 항의를 하여 돈을 돌려준 적이 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쌍꺼풀이 비대칭이 되었기 때문에 맘에 안들어 다른 곳에서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환자의 불만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말 돌려주어야 하나?

 

▶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환자의 승낙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행할 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 방법 및 휴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라고 하여도 설명의무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의사가 하려고 하는 치료행위의 내용과 효과 및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부작용을 환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절대적인 판단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병을 고치는 수술 또는 응급수술과 같은 경우가 아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미용적 수술에 있어서는 더욱 설명을 상세히 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경향이다.

환자의 동의는 구두로 받아도 되나, 결국 증거가 있느냐가 항상 문제된다. 최근의 판례는 형식적으로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날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되어 인쇄된 동의서보다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글자를 적어 가며 만든 수술동의서가 실제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선 예에서 의사가 쌍꺼풀 수술이 비대칭이 될 수도 있다는 글을 쓰거나 환자가 (비대칭)이라는 문구를 스스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만들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수술하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사불여튼튼이고 신처럼 정확하게 대칭되게 만들 수 없다면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라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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