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개원가에 임신중절 후유증 보상금 요구...산개협 대책 부심
개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아이의 부모를 사칭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괴편지가 배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우체통으로 들어 온 이상한 편지를 펼쳐보고 아연실색했다.
편지에는 자신이 3개월 전 A산부인과에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아이의 부모임을 사칭하며 아이가 수술 후유증으로 자궁무력증을 앓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치료비로 2백만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편지를 보낸 당사자는 자신이 "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낙태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 제133조(낙태)와 134조(영리낙태, 부도의 낙태)를 편지에 첨부하고 은행구좌번호를 남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현재 7명의 개원의들이 괴편지를 받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산개협)에 이를 신고했으며 산개협은 이에 대한 대책과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두고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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