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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도마이드, 염산트리엔틴 희귀의약품 지정

탈리도마이드, 염산트리엔틴 희귀의약품 지정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08.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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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탈리도마이드와 윌슨병 치료제인 염산트리엔틴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식약청은 3일 비엘엔에이치의 탈리도마이드와 한국엠에스디의 염산트리엔틴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탈리도마이드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의 치료와 중등도에서 중증의 나성결절홍반의 피부병변의 급성 치료에 쓰이며 염산트리엔틴은 윌슨병에 쓰이는 약물이다.

한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시 안전성·유효성심사자료 일부와 기준및 시험방법 등이 면제되며 허가된 품목에 한해 보험약가 등재가 가능하고 보험등재후 환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총 106성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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