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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범위 확대 바람직

수가계약 범위 확대 바람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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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하에서 원활한 수가계약은 불가능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직능별계약 전환 지적

수가계약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능별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책임연구원은 22일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4년동안 제역할을 못한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계약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심사지침),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등을 계약범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단일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직능별 보건의료계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주체를 다양화 또는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능별 계약제'·'의료기관 종별 계약제'·'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 등이 가능하며 각 대안별 특성을 고려할 때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공급자와 이용자간 입장차가 현격한 것을 고려하면 협상이 결렬되기 이전 또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중재기구를 가동해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중재기구는 의약계·공단 각각 2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제1안)과 의약계·공단·공익대표 각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제2안)이 제시됐으며, 공익대표에는 법학자를 포함시켜 중재 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문제도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공익대표 선출 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건정심은 위원이 많을수록 이견이 속출하는 등 오히려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전체 규모를 축소하되,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의료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를 각각 6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계약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의과·치과·한방 등 각 요양기관 종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가의 연구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결정 사항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탄력적으로 협상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윤 연구원은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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