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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이전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7.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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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령 21일자 입법예고
수수료 검사·측정기관 자율 책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전해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사용, 사용중지, 양도 및 폐기와 마찬가지로 이전해 사용시에도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에 제품을 설치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경우에 한해 그 성적서로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에 따른 일선 보건소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이전설치 및 전원시설 변경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실제 사용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또는 측정과정에서 피폭선량 한도초과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식약청장이 직접 검사 또는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는 경쟁 제한·담합 등을 유도해 서비스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령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를 검사·측정기관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복지부는 검사·측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고, 업체간 경쟁유도로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방사선 피폭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 및 이동형 X선 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엑스선골밀도 측정기를 추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 월11일까지 복지부장관(참조 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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