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등 본인부담 10/100으로 인하
국민건강보험법 시령령 개정 추진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외래·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 위해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중증환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 환자·개심수술을 받은 중증심장환자·개두수술을 받은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장애인·장기이식환자·정신질환자·제1종 전염병환자·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이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40~50%)을 원외 약국과 동일하게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예외환자들이 외래 진료시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보다 높아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4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후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 8월 31일자로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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