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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분사치료' 비급여 항목 인정

'신장분사치료' 비급여 항목 인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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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에 저온 액화물질 분사해 통증 완화

통증부위의 근육을 최대한 늘려 저온의 액화물질을 분사시켜 통증을 줄어들게 하는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됐다.

신장분사치료는 환자를 앉히거나 눕히고서 통증 부위의 운동점·압통점·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내 그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으로 된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시켜 순간적인 통증 감각 수용체 신경을 마취시켜 통증을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다.

이 치료법은 이러한 신장과 분사를 2~3회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근육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환자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해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장분사치료법(이학요법료)은 주로 근막동통증후군 환자에서 기존 이학요법과 함께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육통 완화에 광범위하게 시술될 수 있고 실시횟수가 다양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신장분사치료는 류마티스학회, 마취과학회, 재활의학회 등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날 건정심에서는 수가가 8630원으로 책정됐다(상대가치점수 147.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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