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영업사업 "사이트 가입실적 위해" 시인
한미약품이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 회원가입시켰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한미약품 측이 기존의 '기술적 오류'라는 입장을 바꿔, 도용 사실을 인정했다.
한미약품 측은 "문제가 발생한 충북 옥천의 영업사원이 피해 의사의 주민번호를 도용, 회원가입시킨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영업사원은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의약사대상 한미약품 서비스사이트인 HMP에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피해 의사가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도용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
한미약품 관계자는 13일 "본의아니게 '기술적 오류'라고 변명을 한 꼴이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의협신문 측에 전달했다. 또한 "전적으로 해당 영업사원 개인이 저지른 일로, 회사차원에서 의도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11일 의협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유사 피해사례 모집 공고를 게재했으며 13일에는 각 시도의사회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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