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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확대 수가보전 어떻게?"

"주 40시간제 확대 수가보전 어떻게?"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7.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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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 시간대 환원·토요진료 공휴일 가산 인정 등
병협, 병원 32% 수익감소·비용증가 예상 대책마련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주40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 수가보전책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및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지난해 256개 병원에 이어 올해 7월 222개 병원이 주40시간제가 추가적용되면서 전체병원의 32%가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상응한 적정수가보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먼저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 13시)로 환원해줄 것과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에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기본진찰료의 60%)을 추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서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토요진료에 대한 공휴일 기준 가산율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주40시간제로 '수익감소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를 겪어 진료 및 교육 연구기능 수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종별가산율을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30%에서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바꿔줄 것과 현재 입원료가 원가의 30∼40%에 불과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2001년 8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강구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2시간 앞당기는데 동의했던 사안으로,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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