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도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가혹" 위헌심판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용자(고용주)까지 동일한 법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대개의 양벌규정이 사용자에게 벌금형만 부과하는 데 비해 이 법 6조는 사용자에게 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자유형 수형능력이 없는 법인은 무조건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개인은 자유형에 처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인데 사용자가 직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했어도 선임·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된다"며 "이는 다른 형벌과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고용주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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