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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7)

약대6년제 '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7)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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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학 개념 왜곡, 권익 챙기기 목적
25% 불과한 병원약사 위해 6년제 필요하다?

지난 2004년 6월 21일 한-약-정 밀실합의로 약대6년제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지 1년을 맞았다.

'야합'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시작돼 엉터리 교육부 연구결과, 날치기 공청회 기도 등 무엇하나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된것 없이 의혹과 불신만을 확산시키며 추진돼 온 약대 6년제.

7월 5일 열릴 예정인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가운데, 약대 6년제 주장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이며, 어째서 약대 6년제는 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추진과정의 의혹
②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제약산업 발전
③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약화사고 예방
④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복약지도 강화
⑤ 약대6년제 주장의 허구 - 외국은 모두 6년제
⑥ 국민 부담의 증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⑧ 국민 대부분이 반대
⑨ 6년제 주장의 진짜 이유
⑩ 약계 내부에서 조차 반대

 

⑨ 6년제 주장의 진짜 이유

약사회는 약대 6년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약사 직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약사의 직능변화'란 대체 무엇인가? 의약분업은 약사가 자신들의 특권처럼 여겨오던 '임의조제'를 금지시키고,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만을 하도록 업무를 제한시켰다.

 그렇다면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업무범위는 크게 줄어든 것인데, 어째서 약사들은 약대 학제를 연장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 해답은 '임상약학', '임상약사'에 있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2004년 4월 25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임상약학, 실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며 약대 6년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도 같은해 11월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200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약대6년제를 통해 기존의 제약과 이론중심교육에서 탈피해 임상약학과 신약개발 교육 강화를 통한 균형잡인 교육, 실무교육 강화, 생명과학 교육의 강화를 통한 물질과 생명에 대한 균형잡힌 지식 교육및 소비자(환자)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국 대한약학회 회장은 2004년 10월 21일 취임사에서 "의약분업 시행 후 바뀐 약사들의 권익에 걸맞는 새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임상약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약대 6년제의 필요성으로 '임상약학'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꼽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임상약학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약사의 협업을 골자로 한다. 임상약학에서 약사는 의사와 함께 병동을 회진하면서 의사에게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임상약사는 의사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고도의 지식, 즉 의약품 사용의 적절성 판단, 약동력학에 따른 적절한 용량 및 용법의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임상약학, 임상약사 제도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 같은 개념이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와의 '협의'는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약물요법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만 강조돼, 마치 임상약학·임상약사가 우리나라 모든 약사들이 지향해야 할 덕목처럼 선전·선동돼 오고 있다.  

임상약학은 의사와 약사가 함께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나 전체 약사의 75%가 개국약사인 우리나라에서, 고작 25%에 불과한 병원약사를 임상약사로 육성하기 위해 약대 교육과정을 2년이나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민일기 이화약대 임상약학 교수는 2003년 7월 약업신문에 기고한 글 '다시 배우는 임상약학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약사직능의 주요 부분인 약품의 준비와 배분 기능은 최근의 기술개발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는 자동화 되는 것이 시간문제로 보인다. 세심하게 디자인하면 약사 없이도 약국에서 교육받은 약사 보조(Technician)들이 약물의 준비와 배분 분야의 약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약사의 직능 중 약물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배분하는 기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전망 때문에 약사들이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급여(제품과 관계없이)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부분적으로는 각종 의료보험에서 이러한 약사의 직능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개국가에서의 이익의 원천이 조제 및 약물판매에 의한 마진에 있기 때문에, 약물요법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주장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약사직능의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현저하게 축소된 자신들의 업무범위, 그로인한 수입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권 일부를 빼앗아 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식의 습득을 위해 약대의 교육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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