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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이기우 의원과 현안 간담회

경기도의, 이기우 의원과 현안 간담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06.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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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료분쟁조정법 등 논의

▲ 29일 경기도의사회 임원진과 이기우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료분쟁조정법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부위원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 유희탁 부회장·공병환 부회장 등 경기도의사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우 의원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료분쟁조정법·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 의약분업 재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당장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시범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원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2일 수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에 이 의원은 "10월 중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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