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료분쟁조정법 등 논의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부위원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 유희탁 부회장·공병환 부회장 등 경기도의사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우 의원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료분쟁조정법·약대 6년제 추진의 부당성, 의약분업 재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당장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시범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원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2일 수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에 이 의원은 "10월 중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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