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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의료기술 사용시 3년이하 징역

검증안된 의료기술 사용시 3년이하 징역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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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열린우리당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 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이미 인정받은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안정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으나, 그 외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며 "의료인·의료기관이 더 안전하고 유효성있는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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