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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시 아동학대 교육 내용 반영

의료기관평가시 아동학대 교육 내용 반영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6.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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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아동학대 예방위해 의협과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시 아동학대 교육 내용을 평가점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제3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경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미신고 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원 의장은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아동보호종합센터를 통한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교원·의료인·시설종사자 등에서 변호사·학원교사·유치원교사·간호조무사 등으로 신고의무자를 확대토록 했다.

이와함께 원 의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강화를 위해 신고의무자를 위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시 아동학대 교육내용을 평가점수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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