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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분업재평가위 국회 구성 촉구

의협, 의약분업재평가위 국회 구성 촉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6.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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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0일 의약분업 시행 5주년 성명서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5주년을 맞아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내어 의료비 절감과 약의 오남용을 막겠다던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 주장은 국민부담 증가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논하기 전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보험급여 환원 및 의료를 강제로 통제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 내용을 국민 앞에 속속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아래

의협은 또 의약분업의 경우 전제조건인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금지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반면 의사의 고유권한인 투약조제행위만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며,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 의약분업 시행 5년 국회 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

2000년 7월 김대중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강제로 시행한 지 금년 7월로 만 5년의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DJ 정부의 의료변혁 조치를 그대로 승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약분업 정책은 시행한 당시 대통령조차도 의약분업 실패를 자기책임이라고 2001년 3월 17일에 밝힌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누차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계속 외면했다. 정부는 특히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실시 5년을 앞둔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암 등 중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료 부담 경감 등 포퓰리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통합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연평균 12.1%씩 증가되던 건강보험료는 6년간(1999~2004) 매년 평균 20.2%식 증가되었다.

또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부담금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이전 전년대비 연평균 10.5%씩 증가되던 것이 매년 23.5%씩 증가되어왔다.

이로 인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6년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국민부담은 무려 21조 3,214억원, 연평균 3조 5,220억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1년 3월 보험재정이 파탄 나자 정부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0~40% 인상 ▲3차 의료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413개 약품 보험제외 등 국민의 보험급여를 대폭 축소 조치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75인 이상 진료시 차등수가제 실시, 의료수가 강제인하(-2.9%, 2002년 4월), 야간시간대 조정 등 강제로 의료통제 조치를 시행 의료서비스의 질을 형편없이 저하시켰다.

특히 의약분업의 경우 의약분업실시의 전제 조건인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금지는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은 반면, 의사의 고유권한인 약의 투약조제행위만 박탈하였다.

이는 의료비절감과 약의 오남용을 막겠다던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 주장은 국민부담 증가와 엄청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논하기 전에 그간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보험급여환원 및 의료를 강제로 통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 내용을 국민 앞에 속속들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진료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법정준비금(2004년 기준 8조원,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확보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보험료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통제 정책으로 우리의 의료현실은 빈사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허구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를 논하기 전에 의보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5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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