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공관류용제, 대사성의약품 등 989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소는 한달안에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상·병의원·약국 등에 통보해야 한다.
재평가 내용에 따르면 인공관류용제는 141개 품목 중 효능효과 104개 품목, 용법용량 116개 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141개 품목을 각각 조정했다.
대사성의약품은 8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효능효과 362 품목, 용법용량 446 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832 품목을 조정했다.
또한 유영제약의 데나제정 등 4개 성분 16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임상자료 혹은 안전성자료 및 사용성적조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최종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1975년부터 의약품재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2만 8338품목(293개 약효군)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비타민제제 및 자양강장변질제 등 2500품목(15개 약효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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