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환자위장 데메롤 투약건 수사로 비화

환자위장 데메롤 투약건 수사로 비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6.29 13: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방 경찰청 공보의닷컴 사이트 압수수색

충남 경찰청은 마약수사과가 최근 공보의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공보닷컴(www.gongbo.com)' 자유게시판에 응급환자로 위장 데메롤(페닐피페리딘) 투약을 의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 온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 경찰청 마약수사과는 최근 공보닷컴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데메롤 투약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 인기가수 J씨도 포함되어 있다는 글을 접하고 공보닷컴 서버를 압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 온 글에 따르면 지역 조직폭력배나 마약 상습투여자 등이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 등을 돌며 응급환자로 위장하거나 때로는 의사들을 위협해 데메롤 투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회원 역시 "지역조직 폭력배들이 칼이나 흉기를 들고 응급실에 난입해 데메롤 투약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의사도 인간인 이상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겁을 먹기 마련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페닐피페리딘(phenylpiperidine)의 일종인 데메롤은 아편양제제 수용체와 결합, 중추신경과 소화관의 신경요소에 대해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자칫 이들의 위협이나 허위 행동에 속아 데메롤을 처방해 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해당 의사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충남 경찰청의 수사방향이 상습 투약자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관리책임자에 대한 수사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회원들의 보다 엄격한 데메롤 관련 처방지침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응급실 당직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