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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9:00 (월)
"영리법인·민간보험 아직은···"

"영리법인·민간보험 아직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6.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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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 교수 "긍정적 효과 상대적으로 적다"
건보 급여 취약 상황 '보완' 아닌 '희생'뿐

최근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신 교수(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가능성과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학술세미나 의료시장개방의 가능성과 의료시장개방 및 의료산업화 추진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감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는 정책 현안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인데 이중 핵심내용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라고 밝혔다.

감 교수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의료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의료기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 및 의료계 등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 교수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으로 ▲병원산업의 성장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병원산업을 효율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높임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의료외유로 인한 의료비의 외국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 저하 문제 야기 ▲의료비 상승 초래 ▲병원의 영속성(의료의 계속성)이라는 원칙 무너뜨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효과도 많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감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보충적 민간보험은 현재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으므로 병렬적 민간보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 또는 활성화 시 ▲공적보험의 위축가능 ▲민간보험환자 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간 위화감 발생 우려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 ▲의료공급자가 과잉 진료하거나 고가진료를 유도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보험은 비용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가입은 회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입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비용지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감 교수는 "적어도 건강보험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민간보험의 도입·확대는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감신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 논의 전개와 관련 ▲100/100환자본인부담 문제 해결 ▲3대 비급여 급여화 ▲암부터라도 무상의료(완전보장) 실시 ▲세금을 이용한 재원확보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최용준 교수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을 경제학적 논리로만 풀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정책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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