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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와 사례 <48>

증례와 사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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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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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근(서울대 명예교수)

 

의사가 환자를 다루다 보면 그 환자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소견이 특이하여 이러한 경험을 자신을 위해 기록해 두거나, 동료의사와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것은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 진찰소견, 검사소견, 병리조직학적 소견, 치료효과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해당되는데 이와같은 하나하나의 환자의 경우를 '증례'라고 불러왔다.

'증(症)'이란 말이 병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증을 가진 예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어의 'case'에 해당하는 우리표준용어는 '사례'이고 의학이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증례'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선 '증례'는 우리말 사전에 없는 말이고 또 'medical case'라는 의미로 사용하려면 '의료사례'로 하면 될 것이다. '증례'는 일본식 한자용어인 '症例'를 베낀 것이고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증례'나 '증례보고(case report)'라고 써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외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증례'를 고집하여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대한의사협회 용어집(4집)에도 '증례'와 '사례'를 모두 쓰게 되어 있으나 사례를 권장용어로 하고 있다. '사례'와 '사례보고'를 사용함으로서 비의료인들과의 대화가 더욱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개개의 'case'를 제일 많이 다루는 분야가 아마 의료와 법률분야일텐데 법률분야에서는 일찍부터 판결례의 의미를 가지는 '판례'를 쓰고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용어이기 때문에 '증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률뷴야에서 '법례'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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