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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졸업자 한약사 응시 법으로 제한될 듯

약대졸업자 한약사 응시 법으로 제한될 듯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5.06.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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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한·약·정, 약대 6년제와 함께 합의한 내용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난해 6월 한·약·정이 약대 6년제와 함께 합의한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한약사 면허에 관한 것으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는 법원(法原)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한약사 면허 대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만 돼 있고,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다시 이에 대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라는 내용을 아예 상위법인 약사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게 된다.

한편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은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약대 6년제에 대한 기존 반대입장을 뒤집고 지난해 6월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전격 합의한 댓가로 얻어낸 사항이다.

한의계는 한약을 조제하는 '통합약사'가 신규 배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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