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서울대병원 등 공기관 대상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 공기관 24개 및 공기업 43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전공의 출산휴가 제한에 대해 고용차별이라고 규정한 바 있어 국공립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인권위는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나이·학력제한에 대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사항과 ▲정년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채용 시 나이·학력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은 총 161건으로, 이중 48.5%인 78건(나이 50건, 학력 28건)이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과 관련한 진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서울대병원은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조사 결과 의료기관에서도 고용차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형병원 중심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 전공의가 출산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결과 '고용차별'로 규정된 사례가 있어 국공립병원은 물론 수련을 받고 있는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고용차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선된 기관도 많다"며 "상반기에는 서울대병원만 대표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하반기에는 대상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포함된 이상 앞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