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 11개 사례 발표···7월 1일부터 근절 선언
보건복지부가 관행적 부조리와 결별하겠다는 고해성사를 했다.
복지부는 16일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하고 부조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주요 유형으로 직무와 관련된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해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과,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유형, 민원처리와 관련된 취약유형,감사·인사·예산업무와 관련된 유형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작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대민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 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는 등 중앙부처 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부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번에 전직원이 뜻을 모아 관행적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관행적 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자긍심을 제고시킴으로써 관행적 부조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6월 한 달 동안의 자정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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