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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 전환' 입법공청회 연다

'마약정책 전환' 입법공청회 연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6.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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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치료보호명령제도 등 명문화"

국회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선진 정책을 알아보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벌중심에서 치료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치료보호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마약류의 남용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 가운데 투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 이하에서 2000년대 부터는 70%로 높아짐에 따라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에 중점으로 두던 정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약사범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과 공청회가 마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과 환각물질 흡입사범 정책은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치료보다는 단속과 처벌중심의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의한 정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연간 8000만원(2005년 예산 기준)이고 치료보호를 받는 인원은 170여명 내외로 연간 수천 여명에 이르는 사용사범과 사법당국에 적발되지 아니한 마약류중독자, 그리고 연간 1000명에 이르는 환각물질 흡입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은 침체된 치료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본드·신나 등 유해물질 흡입사범을 법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각각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 및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덕규 국회부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아키라 후지노(Akira Fujino) UN마약범죄기구 동아태지역센터 대표는 '최근의 마약류 밀거래 및 남용실태'에 대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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