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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발전적 해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발전적 해체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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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대통령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9월부터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지난 5월 18일자로 공포(2005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절차와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운영 ▲저출산 분야를 비롯한 4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저출산·고령화 전문가 및 고령친화산업 민간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실무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노후생활·인구 및 경제·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2006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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