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추정물질로 알려진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을 함유한 한약재 '청목향 및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3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들 한약제제에 대해 6월 1일부로 제조(수입), 출하, 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두령은 1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나 생산실적은 2품목 20만원에 불과하다. 마두령 함유 제제는 2품목 597만원 상당이 생산됐다.
청목향의 경우는 한약제제로 허가된 바 없으며 한약재 사용량 또한 최근 4년간 전무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제 사용량은 미미하지만 청목향과 마두령이 오랫동안 한약재로 사용돼 왔으며 발암추정물질인 아리스토로크산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유통중인 제품은 7월 31일까지 수거, 폐기토록 해당 업소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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