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임의조제는 84%, 변경조제율을 7%로 아직도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도 의사의 처방전과는 다르게 약사가 변경조제한 약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분업의 파행 운영으로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업 전면 시행 한달째를 맞아 올바른 제도를 정착시키고, 의료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올바른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의약분업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임의·변경조제 문제와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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