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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피해사건 진상규명법 제정 추진

한센병 피해사건 진상규명법 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5.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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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제정안 마련, 유족들에 의료 지원금 지급 등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한센병 환자들이 과거 격리수용 과정에서 겪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이들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생활지원법' 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63년 격리수용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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